아찔한 '불하트 챌린지’…양산소방서, 화재위험 경고

송보현 기자 2023. 4.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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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 일명 '불하트'를 만드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 화재·부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양산소방서는 최근 영상플랫폼 틱톡·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하트 관련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불하트 챌린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형법에 따라 단순실화죄는 1500만 원의 벌금, 중실화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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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불하트' '눈스프레이'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개가 나온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 일명 ‘불하트’를 만드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 화재·부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양산소방서는 최근 영상플랫폼 틱톡·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하트 관련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하트는 길바닥과 벽 등에 인공 눈 스프레이로 하트 모양을 그린 뒤 불을 붙여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연성인 눈 스프레이 때문에 불이 닿는 순간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는데, 이를 영상으로 찍어서 게시하는 문화가 유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산소방서는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이나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이런 놀이가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하트 챌린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형법에 따라 단순실화죄는 1500만 원의 벌금, 중실화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제 서장은 “SNS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를 따라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상 (인스타그램 갈무리)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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