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테러 용의자 작년 '출마 실패'…정치 불만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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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테러를 시도한 기무라 류지(24)는 일본 정치문화와 선거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은 기무라가 지난해 6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실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무라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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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테러를 시도한 기무라 류지(24)는 일본 정치문화와 선거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은 기무라가 지난해 6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실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직선거법은 30세 이상 시민에게만 참의원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탁금 300만엔(2950만원)도 준비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정치참여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게 기무라의 주장이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라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기무라는 기시다 총리가 여론에 반해 국장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소송 서면에 적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무라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조직을 가진 기성 정당, 정치인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1심 패소 후 제출한 항소장에서 "기존 정치가는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고도 통일교 조직을 기반으로 당선해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함으로써 국민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무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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