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투자자, ‘상폐’ 오스템임플란트 끝까지 안 팔았다…차익·고배당 노리나
태림페이퍼, 공개매수가 넘는 배당 결정키도
오스템임플란트 일부 주주들이 사모펀드의 공개매수 요구를 외면하고 여전히 회사의 주식을 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대주주가 기존에 공개매수를 진행한 가격보다 정리매매 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장폐지되더라도 사측이 폭탄 배당을 할 경우 투자 매력이 있다는 점도 주식을 팔지 않는 이유로 추정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니슨캐피탈코리아-MBK파트너스가 구성한 UCK컨소시엄은 공개매수와 창업자인 최규옥 회장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6.1%를 확보했다. 최규옥 회장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18.90%의 지분과 회사 자사주(6.03%)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공개매수의 목적이 상장폐지였던 만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진 상폐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단일 주주가 지분을 95%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코스닥 기업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주주 피해 최소화’를 중점에 두고 코스닥 기업의 상폐 여부를 심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상 기업이 자진 상폐를 신청할 경우 상폐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폐 신청 전에 주주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상법상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96% 이상의 지분을 가진 UCK컨소시엄이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임시 주총 소집에 따라 최종 상폐일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상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의결한다. 이때 기심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주주 보호 절차 충실 이행도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충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를 최종 결정한다.
UCK컨소시엄이 확보하지 못한 3.9% 지분을 가진 투자자 보호 방안은 한국거래소 상폐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날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 지분율은 0.92%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폐 시 (주식의) 유동성이 없어지는데 (회사는) 잔여 주주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투자자는 크게 3가지 사례로 분류된다. 더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있고, 공개매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아예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또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는 투자자가 있다. 자진 상폐되더라도 추후 고배당을 실시한다면 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경우다.
3.9%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UCK컨소시엄의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길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상폐가 결정된 후 최종 상폐 전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주가가 공개 매수가였던 19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매매란 투자자에게 최종적인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 주식처럼 장내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제도를 뜻한다. 실제 지난해 맘스터치의 경우 정리매매 첫날 공개 매수가인 6만2000원보다 높은 6만9000원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정리매매 주식은 가격 변동 제한 폭이 없다. 일반 주식이 ±30%인 것과는 대조되는 셈이다.
회사가 일반 주주를 최대한 정리하고 소수에게만 배당하는 ‘얌체 배당’의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는 태림페이퍼를 자진 상폐시키면서 일반 주주를 상대로 진행한 공개매수가 3600원보다 많은 주당 4311원의 배당을 결정한 바 있다. 10%대였던 배당 성향은 92.5%로 상승했다. 공개매수로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팔고 나간 터라 최대 주주였던 IMM PE가 6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겼다.
한편 UCK컨소시엄 관계자는 상폐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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