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청바지 꿰매야겠다" 발언 충주 시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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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여성의 복장을 놓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충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충주시 호암동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동행자 B씨를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면서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의 남편이 A 의원을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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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여성의 복장을 놓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충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충주시 호암동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동행자 B씨를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면서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의 남편이 A 의원을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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