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민원만 수십건”…네이버 불법 광고물, 보건소만 ‘진땀’
도심지 보건소, 한 달 평균 50건 안팎
의료기관 마케팅 전문 업체도 등장
네이버 “보건소 요청 있어야 조치 가능”
18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당국이 최근 6개월간 네이버에 보낸 의료법 위반 게시물 비공개 요청 건수는 확인된 것만 170여건에 이른다. 확인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삭제 요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도심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대략 한 달에 50건 안쪽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교통사고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는데 ‘0원’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면 해당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확산을 유발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어지렵혀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수많은 불법 의료 광고물을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네이버에 삭제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불법 의료 광고물을 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도심지역이 아닌 보건소에서도 하루에 적게는 3~4건, 많게는 10건 안팎의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 직원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찾기 위해 네이버에 문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의료 광고와 관련한 특정 단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한 사례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해당 의료기관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동일한 아이디를 이용해 동일한 문구와 내용으로 의료 체험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복사-붙여넣기’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네이버 측에서는 필터링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료기관 마케팅을 대행하는 전문업체도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네이버도 게시물 운영정책에 근거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키워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약품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약품 등 거래가 불가능한 키워드를 포함할 경우 게시글 등록을 차단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다만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측 요청이 있어야 게시물 비공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자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에서 공문으로 어떠한 사유로 위반임을 명시해 신고할 경우 게시물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보다 더 부자라고?...자산규모 13조원 육박한 한국인은 - 매일경제
- “갑자기 안하던 행동을 하네”…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 왜 - 매일경제
- “남편 없는 사이 5개월 친아들 700만원에 팔다니”…중국女, 그돈으로 한 짓 - 매일경제
- “내려야 하는데 못 내렸네”...더 커지고 보기 편해지는 지하철 역명 - 매일경제
- 구글 충격에 빠뜨린 삼성전자…설마 진짜 바꾸려나 - 매일경제
- “도청 사실이면 한국에 사과할 거냐?” 물었더니…미국의 답변은 - 매일경제
- 푸틴, 우크라 헤르손 군부대 방문…직접 지휘부 보고받아 - 매일경제
- ‘기름국’ 사우디가 러시아 석유 왕창 사들인 까닭은 - 매일경제
- “속히 귀국하라”는 민주당에…송영길 “22일 파리서 입장표명” - 매일경제
- 페퍼로 이적한 박정아, 김연경와 어깨 나란히→7억 7500만원→여자부 최고 연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