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2심도 '징역 20년'

라안일 2023. 4. 18.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지적 장애를 앓던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아들은 주민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친모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대전지법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장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또 사망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2일간 홀로 남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지적 장애를 앓던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주민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raiohmygod@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