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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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지적 장애를 앓던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아들은 주민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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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친모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장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또 사망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2일간 홀로 남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지적 장애를 앓던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주민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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