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오는 8월까지 연장…인하율은 현행 유지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4.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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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심이었던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없었다.

2021년 11월 20%로 출발한 유류세 인하율은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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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와 LPG부탄 인하율 37%, 휘발유는 25%…정부 "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 고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관심이었던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없었다.

국세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 탓에 인하율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행 인하율이 유지됐다.

경유와 LPG부탄은 37%, 휘발유는 25%다.

2021년 11월 20%로 출발한 유류세 인하율은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졌다.

그러나 휘발유 인하율은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25%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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