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옛 인제학원 의료부지 매각 수수방관"

이정훈 2023. 4.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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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가 원래 김해시 소유 의료용지였다 학교법인을 거쳐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동산 업체에 팔린 김해시 삼계동 옛 인제학원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김해시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제3자 매각을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했다.

김동관 김해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삼계동 옛 학교법인 인제학원 부지 매각 과정을 시정 질문했다.

삼계동 옛 학교법인 인제학원 부지는 원래 김해시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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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김해시의원, 약정해제 특약 있는데도 김해시 방관 지적
시 담당 국장 "약정 해제권 있는데 제3자에 매각, 무거운 행정 책임"
시정질문 중인 김동관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강삼성 김해시 도시관리국장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원래 김해시 소유 의료용지였다 학교법인을 거쳐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동산 업체에 팔린 김해시 삼계동 옛 인제학원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김해시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제3자 매각을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했다.

김동관 김해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삼계동 옛 학교법인 인제학원 부지 매각 과정을 시정 질문했다.

삼계동 옛 학교법인 인제학원 부지는 원래 김해시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다.

김해시는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1996년 삼계동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해당 부지 3만4천139㎡를 141억원을 받고 인제학원에 팔았다.

그러나 인제학원은 2021년 12월 이 부지를 385억원을 받고 부동산 업체에 매각했다.

이 업체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인 해당 토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려 한다.

김 의원은 옛 인제학원 부지 매매계약서에 인제학원이 용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인제학원이 김해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용지를 양도 또는 임대했을 때, 인제학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때 김해시가 위약금(10%)를 제외한 127억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약정해제 특약이 있는데도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김해시가 공문 한장조차 발송하지 않았고,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삼성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매매계약서에 약정 해제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이 제 3자에게 매각해 사회적 문제가 생긴 것에 무거운 행정책임을 가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질타했다.

옛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붉은색) [네이버 지도 캡처]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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