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김태준 기자 2023. 4. 18. 16:01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가 25%(L당 205원), 경유는 37%(212원)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 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 말 1600원대로 떨어졌던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1700원을 넘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차 기준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40km가량(연비 L당 10km) 운전을 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연초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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