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민생부담 완화 조치”

이준희 2023. 4. 18.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총 5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작년 4월까지 20%를 인하하다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25%로 축소했다. 경유·LPG부탄 인하율은 그대로 37%를 유지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