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다"… 슬리피, 결혼 1년 만에 아내와 ○○?

정유진 기자 2023. 4. 18.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슬리피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를 한 소식을 공유했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 속 슬리피는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 슬리피는 여의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결혼 1년만에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슬리피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를 한 소식을 공유했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덧붙여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올린 후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속 슬리피는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슬리피 아내의 남다른 미모와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사진에서 슬리피는 여의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