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도 손 못댄 유류세···인하폭 축소없이 4개월 연장

세종=우영탁 기자 2023.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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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세수 부족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인하율 축소 등 유류세 정상화가 일부 단행될 것으로 봤지만 상승세의 기름값에 국정 지지율마저 지지부진해 여당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정부 재정 운용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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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경유 37% 유지
기재부 "서민 부담 완화 고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 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합)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기재부는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 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수 부족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인하율 축소 등 유류세 정상화가 일부 단행될 것으로 봤지만 상승세의 기름값에 국정 지지율마저 지지부진해 여당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구가 이어졌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710.1원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처음으로 1700원을 돌파했다.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올리기 부담스러웠다는 점도 인하 조치 연장의 배경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정부 재정 운용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유류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조 5000억 원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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