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또 부하 여직원 성희롱 주장 나와…시, 조사 진행

한송학 기자 2023.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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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팀장급(6급) 공무원이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최근 직원들과 회식 후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진주시 간부 공무원 C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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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 취해…2월에도 성희롱 발생 징계 절차
ⓒ News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 팀장급(6급) 공무원이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최근 직원들과 회식 후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

B씨의 신고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에서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감사 관련 부서 직원으로 시 내부에서는 B씨의 조사를 감사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진주시지부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장은 공무원 성희롱 사건을 명명백백 밝히고 2차 가해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진주시 간부 공무원 C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사무관 C씨는 지난 2월22일 직원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 직원 D씨에게 성희롱성 언행을 했다.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는 C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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