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홍예지 2023. 4. 1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에 25%, 경유에는 37%를 적용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