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서영민 2023.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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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달 연장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지금의 인하율 그대로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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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달 연장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지금의 인하율 그대로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73원 세금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평균 1,578원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4일 기준으로 리터당 1,646원 70전까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하루 40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2만5천원 정도의 유류비 절감 효과(연비는 리터당 10km)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오는 25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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