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율은 그대로"

세종=유선일 기자 2023.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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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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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주유건이 걸려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연비 10㎞/ℓ 가정, 휘발유 기준)의 경우 월 약 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LPG부탄 각 20%)를 시작했다. 이후 총 세 차례의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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