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 대상자 2000여명…미환수 금액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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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기업‧대기업 등 부적격 취업, 자발적 포기 등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대상자가 2190명, 미환수 금액이 약 30억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점검결과 및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관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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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지연, 부적격자 장려금 지급 사례 등 적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모기업‧대기업 등 부적격 취업, 자발적 포기 등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대상자가 2190명, 미환수 금액이 약 30억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5826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고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장려금 수급자의 대학 진학 여부도 관리한다.
부모기업‧대기업 등 부적격 취업, 자발적 포기 등 환수대상자 중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까지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금 청구 대상은 1083명(미환수 잔액 12억원), 보험 미가입자는 1107명(미환수 잔액 17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금 청구 등 환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은 장려금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점검결과 및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관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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