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 구속

박홍식 기자 2023. 4. 18.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5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구미지역 5개 조합 수사 확대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5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