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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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5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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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미지역 5개 조합 수사 확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5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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