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온스타일 부적절한 제품 홍보로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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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고인을 언급해 심의 규정을 위반한 CJ온스타일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에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과 제10조 9호를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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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고인을 언급해 심의 규정을 위반한 CJ온스타일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에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CJ온스타일은 지난 2월 화장품인 닥터쥬크르 앰플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은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차 있음)’ 등의 자막을 고지했다. 그러면서 쇼호스트가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는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서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과 제10조 9호를 어겼다고 봤다.
제5조 3항을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9호를 보면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의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방심위 징계 수위를 떠나서 발언 당사자(유난희 씨)에 무기한 출연 중단을 결정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신뢰받는 방송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문제되는 발언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멘트 정정이나 사과가 바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원이 접수된 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해당 화장품 방송에서 게스트 멘트와 자막을 통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정서를 신경쓸 수 있도록 심의에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방심위원들은 규정 위반의 심각성은 인지했지만, 이와 관련 보도가 고인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엄한 제재가 유사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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