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사고치면 현역 입대"...양정숙 의원, 논란일자 법안 철회

김성은 기자 2023. 4.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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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이탈 등 연속적으로 불성실 복무를 하거나 근무 중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시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철회됐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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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자료 사진으로 기사 직접적인 내용과는 무관함. 2022.4.25/뉴스1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이탈 등 연속적으로 불성실 복무를 하거나 근무 중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시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철회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양 의원 측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해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현역병 입영을 공익요원의 징계 처분 방안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논란이 확산돼 금일(18일) 오후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개정안을 발의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대의 처분을 형벌 차원에서 고안했던 것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이었다"며 "현행법에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토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강해이가 너무 심한 반면 마땅히 그 복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현재법으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유일한 방안이 복무 연장이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거의 없단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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