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찾는 원공노,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 위반 주장'…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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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오는 20일 서울 국회를 찾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관련 규약위반 사례를 주장하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2004년 전공노 총파업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해직된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한 간부가 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원공노가 전공노의 지부였던 시절인데, 해직자 생계비를 어떻게 지급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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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금시초문…원공노 주장 사유 의문' 반박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오는 20일 서울 국회를 찾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관련 규약위반 사례를 주장하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 촉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 전공노 총파업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해직된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한 간부가 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원공노가 전공노의 지부였던 시절인데, 해직자 생계비를 어떻게 지급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활동으로 해직돼 피해를 입으면, 보호는 당연하다. 전공노는 해직자 생계비 지급의 정당성을 위해 그 규약과 규정을 제정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며 “성실히 조합 활동에 복무하지 않은 점, 희생자 생계비를 받으며 수익사업을 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간부는 규약에 따른 활동상황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또 전공노 규약에 해직자가 수익사업을 하면, 생계비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함에도, 그 간부는 모 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며 영리활동을 했고, 그 기간 받은 생계비는 수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공노는 희생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이 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원공노는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우리 조합원이 낸 피 같은 조합비를 돌려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가오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당시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고, 원공노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다. 또 복무와 관련 저희가 일일이 세세하게 확인하진 않았으나, 회의가 생겨 다 오시라하면 왔고, 어떤 의미에서 원공노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원주시지부는 조합원이 낸 것보다 해직자분들이 생계비로 전공노에서 받아간 게 더 많다. 엄밀히 따지면 이득을 본 셈”이라면서 “원공노의 활동목적이 전공노를 깎아내리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그 산하 전공노를 이탈키로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투표를 통해 탈퇴한 후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 투표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투표 등의 일정이 있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이 이뤄진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과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해왔다.
이후 원공노는 전공노 측 관련 인사들과 여러 법적 다툼을 벌이며 대립해 왔고, 올해 들어 국회를 찾아 거대노조 괴롭힘을 주장, 이를 제한할 입법을 촉구하는 등 전공노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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