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미성년자 성착취 군의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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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지역 모 육군 사단 군의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계좌를 대조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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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지역 모 육군 사단 군의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이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계좌를 대조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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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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