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횡령사건 보완요구… “해외도피 기간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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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80 )전 대주그룹 회장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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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80 )전 대주그룹 회장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 전 회장 관련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공소시효 만료’ 판단에 대해 허 전 회장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사실혼 부인, 사위, 친척 등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대주그룹의 자산이나 공사대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사건이 방대해 일부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은 내용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처음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전 회장은 사실혼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허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019년 기소된 이후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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