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앙심 품고 내연녀와 아들에 문자 보내 협박한 50대…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3. 4.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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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8일 내연녀와 아들을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녀 B씨(51)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모습이 담긴 사진을 B씨의 아들 C씨(24)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다.

A씨는 협박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A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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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8일 내연녀와 아들을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녀 B씨(51)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모습이 담긴 사진을 B씨의 아들 C씨(24)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다.

A씨는 협박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A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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