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하라"

이승현 기자 2023. 4.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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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8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과로사 조장법, 임금삭감법, 고용감소법, 노동시간 연장법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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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광주고용노동청에 국민 의견서 제출
1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 제공) 2023.4.18/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8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과로사 조장법, 임금삭감법, 고용감소법, 노동시간 연장법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 붙인 결과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도 개악은 단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본부는 기자회견 뒤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주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연장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만큼만 일하는 방식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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