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스타트업들 "초진 허용해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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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재진 같은 기계적 구분에 따른 비대면진료는 현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의 질환, 상태, 경중에 따라 판단돼야 합니다."
그는 "2020년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작 시점부터 함께 해왔던 의사로서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초진이나 재진 같은 분류가 아닌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 경중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며 "차라리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약물 등을 지정하는 식의 실질적인 조치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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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헥토클리닉 등 “비대면진료 활용 줄 것”
임지연 전문의 “초진 등 기계적 분류 의미없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초진, 재진 같은 기계적 구분에 따른 비대면진료는 현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의 질환, 상태, 경중에 따라 판단돼야 합니다.”
18일 국회 유니콘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선 최근 논쟁이 뜨거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음 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다.
이에 정부가 비대면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제화에 나섰는데,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총 6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비대면진료를 재진만 허용하자는 안과 초진까지 허용하자는 안들이 모두 올라와 있다. 여야를 떠나 의원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초진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그간 초진부터 가능했던 비대면진료를 통해 다양한 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초진이 금지된다면 다시 대면 진료 후 원격 모니터링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약사)도 “초진이 안된다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 게 된다”며 “초진으로 반드시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대면진료를 활용 중인 임지연 가정의학과전문의는 초진이나 재진 같은 기계적인 분류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초진을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2020년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작 시점부터 함께 해왔던 의사로서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초진이나 재진 같은 분류가 아닌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 경중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며 “차라리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약물 등을 지정하는 식의 실질적인 조치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약 30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 중 사고난 사례가 거의 없다. 시설요건 등이 미비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후 핀셋 규제를 도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시간적 제약으로 병원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초진 기준을 적용하려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역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너무 시급하게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나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너무 제도화가 급한 것 같다. 법제화 전에 비대면진료의 성과 평가, 부작용 등의 문제점, 제도적 보완책 등이 선제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스타트업, 직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다.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 비대면의료 공백이 생기는만큼 이를 시범사업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이형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장 법안소위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고, 다양한 안들 가운데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며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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