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 탈당해야…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관계 없어"

김동화 2023. 4.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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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를위해 우선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 981명을 상대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조치는 전 목사가 실질적 당수인 자유통일당 당원이면서 전 목사 추천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중당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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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를위해 우선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 981명을 상대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시·도당을 통해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당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수사 의뢰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 추천만으로 이중당적이라고 의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 선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도당 차원에서 입당 자격심사를 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조치는 전 목사가 실질적 당수인 자유통일당 당원이면서 전 목사 추천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중당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중당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이들의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출당 조치는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에 파악된 981명이 모두 자유통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당원 가입신청서에 추천인을 전 목사로 명기하지 않은 채 가입된 당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전 목사는 전날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신들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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