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 가담…불구속 입건
인천에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30대 딸이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의 딸 B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의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했으며, 이 아파트는 A씨가 직접 신축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일했고, 한 종합건설 업체 대표도 맡았다. 또 과거에는 커피전문점, 유통업체 운영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여러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가 초기에 추정한 266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B씨가 불구속 입건된 게 맞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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