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사고치면 현역입대’ 법안 냈다가 취소한 양정숙

박상기 기자 2023. 4.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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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복무 중 이탈 등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뒤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는 것”,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급히 법 발의를 취소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양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하는 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취지가 현역 입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마치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이고, 현역 입대는 ‘징계’인 것처럼 취급했다는 비판 등이다. 네티즌들은 “현역 가는 건 형벌이란 얘기”, “전과자는 애초 현역 판정이 불가능한데, 공익 때 사고 치면 현역으로 보낸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양 의원은 비판이 계속되자 바로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재 “4월 18일 철회되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총선 직후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졌고, 당에서 제명됐다. 양 의원은 당시 재산 총액이 92억원이라고 신고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상가 대지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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