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동물단체 "여야, 개 식용 금지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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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금지'를 언급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18일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이라며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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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건희 여사 '尹 임기 내 금지' 발언 환영"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금지'를 언급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18일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4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며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이들은 "비공식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 있는데,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이라며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0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개식용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여사 발언 뒤인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이 각각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불법 개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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