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치킨 소송전 일단락…승자는 bhc, BBQ는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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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이 7년 벌인 법적 분쟁 3건이 bhc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BBQ는 bhc가 제기한 3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인 2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법원 3부는 같은 날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천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BBQ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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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3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액 중 200억원만 책임 인정되며 선방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이 7년 벌인 법적 분쟁 3건이 bhc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BBQ는 bhc가 제기한 3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인 2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와 bhc 박현종 회장이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 장단기 사업전략,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법원 3부는 같은 날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천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BBQ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bhc가 승소했지만, BBQ 입장에서는 bhc가 배상을 요구했던 3천억원 규모의 청구액이나 1심 판결 내용었던 424억원 수준의 배상액보다 대폭 낮아진 200억원 가량만 배상하게 되며 선방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7년 초 BBQ가 계약을 해지했다. bhc가 계약조항 내 손실·초과이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bhc를 매각한 뒤, 2017년 초 가맹점 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1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bhc가 2017년에 물류용역계약, 2018년에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결국 bhc의 손해배상청구에 BBQ가 일부 책임만 지게 된 것인데, 양 측은 같은 판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bhc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BQ는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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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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