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18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경총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 관련 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경총에선 손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 노조,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한 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 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 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국제 기준에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총은 김 대표에게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와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을 입법 과제로 정리·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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