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3년간 현금 낸 남편…증거 안남긴 상간녀는 맞고소" 아내 울분

김송이 기자 2023. 4.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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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바람을 피워온 남편의 바람 상대가 상간녀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했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A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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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바람을 피워온 남편의 바람 상대가 상간녀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던 남편이 얼마 전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추궁을 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워오고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했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A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문제는 두 사람이 주도면밀하게 외도를 해왔기에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문자메시지나 통화가 있었음은 확인됐으나 내용적으로는 의심쩍은 것이 없었다. 이들은 또 모든 모텔 결제도 현금으로 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이후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외도를 했다고 진술했고,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A씨의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던 다른 여성도 증인신문을 했지만 이 여성 역시 부정행위를 부인,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 것 같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처받은 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물었다.

ⓒ News1 DB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예약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이 부정행위에 유효한 증거가 된다며 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는 잠금장치가 돼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열고 대화 화면을 찍는 행위, 배우자 모르게 가방이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행위,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 변호사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처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서도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아울러 A씨 남편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증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당사자인 남편의 진술이 진짜로 맞는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남편이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이 입증된다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1500만~2000만원 정도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상간녀처럼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상간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위자료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경우로 5000만원까지 인정된 사례를 봤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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