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현수막 보니…" 수형인 희생자 유족 법정서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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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수형인 희생자 30명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18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3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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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수형인 희생자 30명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18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3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 30명 가운데 5명은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례고, 나머지 25명은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례다.
선고 직전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이들의 유족들은 70년 넘게 참아 온 한을 가감 없이 토해냈다.
제주4·3 생존자이기도 한 유족 A씨는 "제주4·3 당시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그 현장에 있었다. 제가 4살 때였다"면서 "관련 비석에 20대 어머니와 한살배기 이름이 함께 새겨진 모습을 보면 아직도 괴롭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제주4·3 왜곡 현수막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4살 때 부모를 잃고 친척 손에 자란 집사람이 떠올랐다"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말이 오갔으면 좋겠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이 (제주4·3 왜곡 등 좋지 않은 말들을)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30명 모두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30명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함)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판결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 끝에 가족과 단절된 채 억울하게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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