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계백병원 부지매각 계약해제권 행사할 것"

2023. 4.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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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2021년 12월 31일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 타인이 종합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해제 특약은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시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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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법률 자문 거쳐 해제권 행사·채권청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2021년 12월 31일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 타인이 종합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해시는 18일 열린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동관 의원이 삼계백병원 부지매각 대응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2003년 12월 3일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41억여 원이다"며 "매매계약서 제8조에서 매수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하였거나 지정용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 동의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김해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김해시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계약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시(市)가 계약해제 사유를 확인하고 공익을 위해 계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4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 중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에는 약 127억 51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말소와 소유권을 김해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처분돼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반환채권 청구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전에 김해시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 매매계약을 해제해 127억여 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시로 회복하거나 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김해시가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목적용지를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민사소송법·판례에 따라 가액의 반환채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반환채권이 입증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속히 법률 자문을 거쳐 해제권 행사와 채권청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해제 특약은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시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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