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처벌 원하는 박수홍..재판 비공개 신청 왜? (종합)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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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18일 OSEN 취재 결과, 이날 박수홍 측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5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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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18일 OSEN 취재 결과, 이날 박수홍 측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5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4차 재판에서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 악성 비방이 너무 많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내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방송인 박수홍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3차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종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사생활 관련 인신공격성 허위사실이 언급된다.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 차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에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친형 박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7일 출소했다.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로 5차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박씨 부부의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며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 한 후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2차 가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박씨 측 변호인은 “공개 법정에서 부동의한 질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륜범이 돼 싸우고 있다"면서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4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청춘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 하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특히 그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대질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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