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국민의힘 점령 선언에…與 “이중 당적자 탈당 권유”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4. 18.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P]
전광훈 “전국민 당원가입 운동”에
與 “추천인 전광훈 쓰면 검증할 것”
당내선 “늦은 데다 실효성도 의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7 [한주형기자]
국민의힘이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에 대한 ‘점령’을 선포하자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981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신규 당원 가입자의 경우에도,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쓰면 입당전 검증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논란이 시작된 지 한달이 넘어서 나온 대책인데다 실효성도 의문이 큰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어서 당 안팎에선 반응이 싸늘하다.

18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선긋기의 일환으로 이중당적 추정자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목사 지지자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한 당의 조치이며 전 목사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당원가입 운동을 통해서 당원 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전포고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은 일반·책임당원 포함 총 981명이다. 정당법 제 42조 2항은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문자는 사실상의 탈당권유 문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공문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며 “정당법에 따라 이중 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가 입당을 통한 당 점령을 선포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규 입당 신청자를 한 대상으로 한 대책도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원 규정에 따라 시도당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유 수석대변인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인에 전 목사를 안 쓴 이중당적자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 “그건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981명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나 강제 당적박탈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당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광훈 추천이라고 의심해서 수사의뢰를 하는건 나중에 무고의 위험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수사의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죽하면 이런 대책을 냈겠냐는 생각에 지도부 고충은 읽히지만 이런 걸 낼거면 홍준표 대구 시장을 상임고문 해촉하기 전에 냈어야 했다”며 “뭐라도 해봐야지라는 의미외엔 딱히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