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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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두(창원6) 의원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내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교통약자 이동권의 중요성과 이들의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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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두(창원6) 의원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고령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내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교통약자 이동권의 중요성과 이들의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기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라는 주제 발표에서 "도내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인근 보행 접근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준 미흡 사례가 다수였다"며 "이러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종현 한국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조직편의국장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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