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합격권 학생 합격시키라 지시한 교장에 무죄

정상빈 jsb@mbc.co.kr 2023. 4.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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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교장이 지시했어도, 전형위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6년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못한 학생을 선발하라고 교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특성화고 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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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교장이 지시했어도, 전형위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6년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못한 학생을 선발하라고 교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특성화고 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전형위원인 교사들은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누구를 선발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교장이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장은 합격 커트라인이 40등인 입학전형에서 42등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고, 이후 점수 조정 결과 42등과 45등 학생이 합격권에 들어온 반면 36위와 39위 학생은 불합격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장의 발언이 회의 중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형위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2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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