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이중당적 금지'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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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해 이중당적이 의심되는 당원 981명에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에 대해 전 목사를 추천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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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해 이중당적이 의심되는 당원 981명에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극우 성향의 전 목사가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선동하며 공천권 폐지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에 대해 전 목사를 추천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총 981명"이라며 "이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포함한 숫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해당 당원들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해당 메시지는 전국 시도당을 통해 이날 이중당적자 추정 당원 981명에게 전송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공문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며 "정당법에 따라 이중 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신규 입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을 신청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원 규정에 따라 시도당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인에 전 목사를 기재하지 않은 이중당적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 "그건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간의 소문처럼)수십만 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고 문자에도 당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 목사의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을 하는 것은 현재 당헌 당규 상 불가능하다"며 "당사자가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권유했다.
정당법 제 42조 2항은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981명에 대한 수사 의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중당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광훈 추천이라고 의심해서 수사의뢰를 하는건 나중에 무고의 위험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김기현 대표가 전날 전 목사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말한 이후 후속조치를 지시해 이뤄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가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전 목사로 인해 당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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