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기재·선거비용 위법 보전 울산시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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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전 국회의원실 '비서'(6급 상당) 근무 경력을 '보좌관'(4급 상당)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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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전 국회의원실 '비서'(6급 상당) 근무 경력을 '보좌관'(4급 상당)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도 했다.
선거 운동용 카드뉴스 제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홍보를 관련 업자에게 부탁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선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시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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