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묵과…행안장관 파면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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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18일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3개월 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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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장보인 김윤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18일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3개월 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를 방치한 것은 가해자로서 스스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한 이 장관을 파면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로 자리를 옮겨 참사 당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시스템 용량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신 기록은 3개월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당시 기록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백업해 보관했으며 녹취록 형태로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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