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좀 도와줘야” 김어준 발언, 방통위 TBS 경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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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서 공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BS에 내린 법정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TBS는 "김씨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4월 방통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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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서 공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BS에 내린 법정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8일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TBS가 방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의 기준으로 삼아 제재를 가한 방통위 행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말하는 공표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에 이은 제재로 방송평가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김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법정 제재를 내렸다.
이에 TBS는 "김씨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4월 방통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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