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철회하라"

박수지 기자 2023. 4.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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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71건 제출됐고, 반대의견서명에는 1427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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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가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04.18.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71건 제출됐고, 반대의견서명에는 1427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 민선 7기 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라며 "그런데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울산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겠다는 주장도 명분 없는 반대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허문다는 점에서 의회 운영의 신뢰성, 지속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을 다룰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견과 폐지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검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끝내 폐지를 강행한다면 민선 8기 시의회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정치 편향성, 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등 이유로 지난달 30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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