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돌이킬 수 없다"…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 완료

송오정 기자 2023. 4. 18.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슬리피가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서 법적으로도 완전한 유부남이 됐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며 감격스러워하기도.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슬리피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슬리피가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서 법적으로도 완전한 유부남이 됐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포구청의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반려견과 함께 한 가족사진이 눈길을 끈다. 슬리피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며 감격스러워하기도.

또한 해시태그로 '돌이킬 수 없다, 잘살게요'라고 덧붙이며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에 많은 동료와 누리꾼의 축하가 쏟아졌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