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어준 뉴스공장 ‘경고’ 위법 아냐” TBS 패소

이세영 기자 2023. 4. 18. 15: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TBS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법정 제재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어준씨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은)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말하는 공표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상 (김씨의 발언은)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하고 방통위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씨는 지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작년 3월 이후에도 계속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TBS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이에 TBS는 작년 4월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김어준씨는 작년 12월 뉴스공장을 하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