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하루 10개씩 흡입한 베트남 10대…결국 척수 손상

정채빈 기자 2023. 4.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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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국내선 ‘환각물질’로 처벌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있는 모습./VN익스프레스

베트남의 10대 소녀가 환각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흡입하다가 척수가 손상돼 결국 병원을 찾게 됐다.

17일(현지 시각) 베트남 VN익스프레스는 북부 꽝닌성에 사는 A(15)양이 최근 하루 10개씩 10일 연속으로 해피벌룬을 사용하다가 신체 마비, 극심한 피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겪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해피벌룬에는 환각 성분인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흡입하면 웃음이 나와 ‘웃음가스’라고도 불린다. 이를 남용하면 신경과 척수 손상 및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병원 검사 결과 A양은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고압 산소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9년 기분 전환 등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산업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면 흡입이 허용된다.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에선 해피벌룬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이를 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가 귀국해도 흡입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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