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도와줘야' TBS 김어준에 내린 방통위 경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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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을 도와야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경고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TBS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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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을 도와야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경고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TBS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방통위가 제재 근거로 삼은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방통위는 작년 3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2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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