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승소" vs BBQ "사실상 승리" ...볼썽 사나운 '치킨전쟁' 언제까지
2023. 4. 18. 15:27
-실타래처럼 얽힌 각종 소송전 지속
-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경쟁 대신 감정싸움만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회사자원 낭비" 내부 비판 목소리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제너시스BBQ와 bhc의 손해배상 소송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오늘(18일) 대법원 3부는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심에 이어 이번에 확정된 판결 내용은 1심에서 나온 배상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1심 재판부는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천여 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판결 결과를 놓고 두 업체는 모두 "이겼다" "사실상 승리"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BQ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안건을 두고 대립해온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 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천400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양사간 소송 사건 중 하나로 BBQ가 bhc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bhc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BBQ가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며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된 바 있으며, 양사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선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문제가 되면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98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중재판정의 책임소재를 놓고도 소송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치킨 전쟁'으로 불리는 치킨업계 2~3위간 갈등과 소송전을 놓고, 업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이른바 3만원대 치킨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용절감과 신제품 개발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경쟁 대신 불필요한 신경전과 소송전으로 감정싸움에만 매몰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한 제살깎기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 등에선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진출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경영진간 감정싸움에 회사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양사 내부 직원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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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경쟁 대신 감정싸움만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회사자원 낭비" 내부 비판 목소리도
7년 끈 '계약해지'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bhc 일부 승소
'계약 해지'를 둘러싼 제너시스BBQ와 bhc의 손해배상 소송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오늘(18일) 대법원 3부는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심에 이어 이번에 확정된 판결 내용은 1심에서 나온 배상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1심 재판부는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천여 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bhc "모두 승소, 법적분쟁 마침표" vs BBQ "사실상 승리"
이같은 판결 결과를 놓고 두 업체는 모두 "이겼다" "사실상 승리"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BQ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BQ, 사모펀드에 bhc 매각 후 양사 갈등 본격화
다양한 안건을 두고 대립해온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 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천400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양사간 소송 사건 중 하나로 BBQ가 bhc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bhc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BBQ가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며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된 바 있으며, 양사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선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문제가 되면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98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중재판정의 책임소재를 놓고도 소송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치킨전쟁..."소비자는 안중에 없다" 비판 목소리
'치킨 전쟁'으로 불리는 치킨업계 2~3위간 갈등과 소송전을 놓고, 업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이른바 3만원대 치킨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용절감과 신제품 개발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경쟁 대신 불필요한 신경전과 소송전으로 감정싸움에만 매몰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한 제살깎기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 등에선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진출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경영진간 감정싸움에 회사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양사 내부 직원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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