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김종서 기자 2023. 4.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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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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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구속 만기…'강제추행·무고' 추가 기소
정명석 측 "구속기한 늘리려 검찰이 억지 기소"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2021년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씨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를 당했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면서 총 3명의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추가 영장 발부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정씨는 오는 27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된다.

이날 정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추가 기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안 사건 1심 판결 전까지 진실을 알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무고죄를 추가로 묻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행당했다는 주장인데, 좁은 공간에 함께 앉기 위해 무릎이나 허벅지를 살짝 당긴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 역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구체적이고 추가 혐의 관련 검찰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고 과거 전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정씨의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관련 증거인 녹취록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을 이어갔다.

다만 피고측 반대에도 재판부는 1심 재판 중 녹취 증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달 16일 검증기일을 속행할 계획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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